도로없는 맹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link  호호맘   2021-05-22

지적도상 도로 없으면 안되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쓴 관습도로 있으면 건축가능, 단 토지소유자가 승낙하거나
지자체 통행지역권을 인정받아야.....

퇴직한 A씨는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직접 보러 다니고 있다. 지인이 소유한 땅을 소개받고 직접 가보니
전원주택 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땅 바로 옆에는 도로가 붙어 있어 출입도 편리해 보였다. 그런데 지적도 상에는
이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지적도에는 없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온 관습법상 도로인 '현황도로'였다.
지인은 현황도로가 땅에 붙어 있는 만큼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말이 사실인지 궁굼해졌다.

A씨가 둘러본 땅처럼 모든 땅에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으로 사방이 둘러쌓여 있어 정부가
관리하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땅이 더 많다. 도로가 붙어 있는 땅보다 도로가 없는 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맹지'라고 부른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땅에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게 접해 있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있거나,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그 너비가 4미터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적 제약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구간의 너비가 3미터를 넘으면 도로가 인정된다. 막다른 골목이면서 골목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지직도에 없는 현황도로 이더라도 지자체장의 지정과 공고를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고준석의 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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